'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의원에 무죄 선고

2016. 12.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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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의원은 작년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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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직후 진선미 의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6.12.16 se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했고 액수도 크다"며 진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진 의원은 작년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출석한 진선미 의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 의원이 1심 선고일인 16일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6.12.16 ses@yna.co.kr

진 의원은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지역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약 52만9천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진 의원 측은 "학부모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공직선거법이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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