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는 기본권" vs "憲裁 압박 안돼"

최준영 기자 2016. 12. 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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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헌재 인근 집회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헌재가 "집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한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주장과 "시위를 통해 헌재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려고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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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革단체 헌재 인근 집회 경쟁 찬반 논란



경찰에 재판관 신변보호 요청

내일 양측 물리적 충돌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헌재 인근 집회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헌재가 “집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한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주장과 “시위를 통해 헌재 결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려고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은 17일 서울 지하철 안국역 앞에서 ‘지키자 헌법재판소, 가자 청와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헌재에서 약 100m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장미 한 송이를 놓고 오는 ‘백만송이 장미 대행진’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정광용 박사모 대표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들의 의사를 헌재에 표출하기 위해 헌재 부근 집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역시 헌재와 청와대 부근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행진할 예정인 ‘제8차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같은 날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은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퇴진까지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100m 인근인 효자치안센터와 헌재 방면인 북촌로 31번지 인근 행진도 계획하고 있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헌재가 집중심리를 통해 내년 1월 이내에 인용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사 부근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찬·반 집회가 경쟁적으로 벌어질 조짐이 나타나자 업무 지장을 이유로 경찰에 집회·시위 대책 마련과 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명백히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으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선 위력에 해당하는 만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회는 원래 압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박사모든 촛불집회든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견해를 달리했다.

안국역 부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43) 씨는 “이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데, 주말마다 집회가 이어지면 자칫 한국 이미지가 나빠지고 영업에도 타격이 생길까 우려가 든다”며 “집회 참가자는 진중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인 최모(33) 씨는 “질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집회·시위 자유에 따라 충분히 헌재 인근에서도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준영·김수민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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