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대통령도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2016. 12.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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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차장급 검사가 대통령이 검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직접 내려선 안 된다고 공개 주장했다.

이 지청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해야 하며,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시도 법치주의·민주주의 원리가 훼손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발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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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부천지청장, '검사 지위와 검찰 나아갈 방향' 세미나 발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현직 차장급 검사가 대통령이 검찰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를 직접 내려선 안 된다고 공개 주장했다.

이완규(5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16일 형사정책연구원·형사소송법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한 '한국 검사의 지위와 검찰의 나아갈 방향'이란 발표에서 "대통령도 검찰권행사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청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해야 하며,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시도 법치주의·민주주의 원리가 훼손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발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달한 의견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끝까지 대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만 (지휘권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청장은 또 "대통령이 검찰의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무회의나 간담회 등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일정한 기업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 석상에서 국가 경제가 어려우므로 기업체 수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거나, 일정한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시를 직접 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예시했다.

이 지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도 법무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검찰 일선과 소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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