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검찰, 최경환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의원님 연결되면 안 돼"

2016. 12.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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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보좌관은 핵심 증인에게 최경환 의원이 연루되면 안 된다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민용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실의 인턴 출신 황 모 씨는 좋지 않은 성적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직에 성공합니다.

이에 최경환 의원이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황 씨를 채용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박 전 이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은 중진공 임직원들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이 특혜 채용을 압박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재수사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보좌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중진공 채용 전형이 시작되기 전인 2013년 1월, 최경환 의원을 만난 이후 채용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 보좌관이 해당 간부를 만나 "의원님이 연루되면 안 된다"며 "인사담당이 아니라 채용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하라"고 위증을 교사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보좌관 본인 역시 "해당 간부가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등 수차례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최경환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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