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사채이자 6만원때문에..성관계 몰카로 내연녀협박 40대

입력 2016. 12.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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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6만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내연녀 A(44)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A 씨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사채 1주일치 이자 6만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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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6만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곽모(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알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곽씨는 내연녀 A(44) 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A 씨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사채 1주일치 이자 6만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같은 달 28일 곽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은 곽씨는 화가 나 A씨를 모텔로 불러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결국 곽씨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A 씨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박준환 기자/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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