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동영상 찍어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2년

2016. 12. 15.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대 남성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내연녀를 협박해 6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허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B씨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채 1주일치 이자) 6만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내연녀 몰카 동영상 찍어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2년

40대 남성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내연녀를 협박해 6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허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사채 이자를 갚고자 내연녀 B(44)씨에게 3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을 당했다. 이에 B씨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채 1주일치 이자) 6만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냐”고 했지만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6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같은 달 28일 곽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곽씨는 화가 나 B씨를 모텔로 불러 소주병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성폭행했다. B씨는 A씨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뒤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 돈을 갈취하고 강간까지 한 중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환경보호 하느라 샤샤샤~ 알뜰살뜰 아이디어 넘치는 당신이라면? (6월 19일까지 참여하세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