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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동영상 협박 '6만원' 갈취한 40대 '징역2년'

송고시간2016-12-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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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누범기간 범행 저질러 죄질 매우 불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내연녀를 협박, 6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내연녀에 동영상 협박 '6만원' 갈취한 40대 '징역2년' - 1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곽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7월 20일 사채 이자를 갚고자 내연녀 A(44)씨에게 30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는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곽씨는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사채 1주일치 이자) 6만원이라도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며칠 전 곽씨가 A씨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냐"고 곽씨를 비난했지만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6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요구할 것을 우려해 같은 달 28일 곽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틀 뒤 경찰 조사를 받은 곽씨는 화가 나 A씨를 모텔로 불렀고 소주병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성폭행했다.

A씨는 곽씨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곽씨는 붙잡혀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뒤 가족에게 공개하겠고 협박, 돈을 갈취하고 강간까지 한 중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공갈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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