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금감원 특혜 채용 논란 변호사 사표

조효석 기자 2016. 12. 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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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혜 채용 논란의 당사자인 임모 변호사가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임 변호사가) 12일 사표를 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임씨의 졸업시기에 맞춰 변호사를 채용할 때 요구하던 ‘경력 요건’을 없앤 게 문제가 됐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특혜 채용 여부를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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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혜택 드러나

금융감독원 특혜 채용 논란의 당사자인 임모 변호사가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임 변호사가) 12일 사표를 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직후인 2014년 8월 채용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임씨의 졸업시기에 맞춰 변호사를 채용할 때 요구하던 ‘경력 요건’을 없앤 게 문제가 됐다. 임씨의 아버지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최수현 당시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다.

 국정감사 이후 금감원은 내부감찰을 진행했다. 내부감찰 결과 서류전형에서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후 2차 면접 등에서 추가로 혜택을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특혜 채용 여부를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임씨를 채용할 때 총무국장을 맡았던 이상구 부원장보는 지난 6일 사임했다. 금감원은 채용을 담당했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당시 인사를 관할하던 임원 중 김수일 부원장은 책임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임원이라 인사위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협회에서 임씨를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부정입학과 마찬가지 특혜 아니냐”며 “변협이 이런 문제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과태료, 정직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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