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유선상 지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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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선 지시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는 청와대의 기존 주장과 달리, 박 대통령의 유선지시 내용이 청와대에 남아 있다는 정황이 김장수 주중대사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 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창문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제 청와대에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는 워딩이 있냐 없냐 물어봤다. 그랬더니 (청와대는) 그런 워딩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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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깨서라도 구하라' 워딩
청와대에 물어보니 없더라"
유선통화 내용 기록 없다던
청와대 기존 주장과 상반돼
[한겨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유선 지시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는 청와대의 기존 주장과 달리, 박 대통령의 유선지시 내용이 청와대에 남아 있다는 정황이 김장수 주중대사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 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창문을 깨서라도 아이들을 구하라’고 전화로 지시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제 청와대에 ‘유리를 깨서라도 구하라’는 워딩이 있냐 없냐 물어봤다. 그랬더니 (청와대는) 그런 워딩이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유선 지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이를 찾아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대사는 이어 “추정하기에 대통령께서 ‘여객선 내 객실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 인원 없도록 해라, 단 한명의 인명 피해 없도록 해라,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제가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유리 깨서라도 구하라’는 말이 있는데 워딩이 안된 것인지 확답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와 녹색당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당일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그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을 공개하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담당자가 기억에 의존해서 사후적으로 작성한 시간대별 조치 상황은 있지만, 그 내용을 녹음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최근 1심 법원은 ‘유선 지시 내용이 청와대에 남아있지 않다’는 청와대의 주장 등을 받아들여 정보공개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겨레> 소송을 대리한 정민영 변호사는 “김 대사 증언대로라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도 “청와대는 박 대통령 지시를 녹음하지 않는 게 업무 관행이라며 ‘녹음 등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말해왔다. 청와대에 당시 기록이 남아있으면서도 허위답변을 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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