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공작' 정황에.. 조희연 "통탄스럽다"

윤근혁 2016. 12.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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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보수단체의 선거법 위반 고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당사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통탄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14일 오후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전 민정수석 김영한 님의 비망록을 통해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깨알처럼 실려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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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청와대 전 수석 비망록 논란.. "서울교육감 기소는 공작 결과"

[오마이뉴스윤근혁 기자]

 14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쓴 페이스북 글.
ⓒ 인터넷 갈무리
청와대가 '보수단체의 선거법 위반 고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당사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통탄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보수단체 고발에 고초당한 서울교육감

14일 오후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전 민정수석 김영한 님의 비망록을 통해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해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깨알처럼 실려 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심지어 저의 이름까지 꾸준히 거론되었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실이 할 일이 진정 이런 것인지, 통탄스럽다"고 속마음을 내보였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청와대, '조희연 교육감 죽이기' 정치공작 정황" 기사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 2014년 10월 11일치에 '농약급식-조희연 교육감-수사/선거법 위반 부분'이라는 대목이 나온다"면서 "이 메모는 시민단체 고발에 의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청와대 비망록 메모가 적힌 지 3일 뒤인 같은 해 10월 14일 반국가교육척결시민연합은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1월 14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2월 3일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 형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89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어 "김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가 어떤 정치 공작을 통하여 자행된 것인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조 교육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씌워 수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로부터 사흘 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관변단체가 동원되어 조 교육감에 대한 고발을 자행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조 교육감 사건에 배당된 부장검사와 담당검사는 영화 '자백'에 등장하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제) 주모자들이었다"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가 공작 정치에 부역한 정치 검찰들에 의해 자행된 불의한 기소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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