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재식은 '세월호 7시간', 윤석열은 '박 대통령 뇌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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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양재식(51·〃21기) 특검보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를, 윤석열(56·〃23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각각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수사는 수사3팀장인 양 특검보가 담당하고 김창진(41·〃31기) 부부장검사가 수사 실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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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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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이 13일 서울 대치동에 마련된 새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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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 특검보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어떤 수사를 담당할지 주목을 받아온 윤 검사는 수사4팀장으로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활약했던 한동훈(43·〃27기) 부장검사와 호흡을 맞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현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윤 검사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1차로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한 90일이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팀 수사 대상이기도 한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돼 수사기간 연장을 누가 승인할지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은 박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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