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피감기관 회식에 남편 불러" 채널A 보도는 오보
금준경 기자 2016. 12. 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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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지난 6월23일 서영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인 부산고법 회식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채널A의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다.
채널A는 11일 정정보도를 통해 "본 방송은 서영교 의원이 (2012년 10월)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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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에서 잠깐 만났는데 부산고법 간부 회식 합석한 것처럼 보도… "전형적인 왜곡 보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지난 6월23일 서영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인 부산고법 회식자리에 변호사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채널A의 보도는 오보로 밝혀졌다.
채널A는 11일 정정보도를 통해 “본 방송은 서영교 의원이 (2012년 10월)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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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11일 채널A 종합뉴스 화면 갈무리. |
당시 채널A는 친딸 인턴비서 채용과 친동생의 5급 비서관 채용 논란과 합석 보도를 연결짓고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고 보도했고 여러 매체에서 이 보도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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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지자 서 의원의 남편인 장유식 변호사는 6월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고법에 재판이 있어 간 길에 서 의원이 국정감사 중이라는 사실이 기억 나 로비에서 만났을 뿐 식사자리에 합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거나 ‘사적인 만남을 갖게 했다’는 멘트를 통해 마치 어떤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보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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