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법이다"..민주당 교육공무직법안에 공시, 임고생 '반발'

2016. 12. 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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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원법)을 두고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하 임고생, 공시생)의 반대 의견이 거세다.

지난달 28일 발의된 이 법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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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무원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학원가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교육공무직원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원법)을 두고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하 임고생, 공시생)의 반대 의견이 거세다.

지난달 28일 발의된 이 법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발의에 찬성한 유 의원 등 75인은 “지난 4월 기준 학교 비정규직은 약 14만명”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가 학교 비정규직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겠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고생과 공시생들은 “교육공무직법은 정유라법”이라며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학교 실무사 등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고생과 공시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공시생은 “발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세부 내용이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된 조항은 부칙 제2조 4항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공무직원 중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측은 이 조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처우 및 지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는 문구도 논란이 됐다.

유 의원은 지난 8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법안에 대해 해명하는 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유 의원은 “일방적으로, 비공개로 법안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이 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우리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해 구상된 민주당의 추진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노동자가 90%를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이다. 문제가 된 부칙 제4항은 삭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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