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연 교육감 죽이기' 정치공작 정황

오승훈 2016. 12. 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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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보수단체 고발과 이에 따른 검경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청와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까지 지시하는 등 조 교육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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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보면
보수단체 등 이용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기소
자사고 지정취소권 제한 시행령 개정까지 지시

[한겨레]

고 김영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2014년 10월11일치. 조희연 교육감-수사, 선거법위반 부분이란 글씨가 보인다.

청와대가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보수단체 고발과 이에 따른 검경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청와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까지 지시하는 등 조 교육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유족 동의를 얻어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를 13일 보면, 2014년 8월6일치에 ‘박원순 시장 관련 농약급식....조희연 보호 정황...시민단체 고발’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업무일지 10월11일치엔 다시 ‘농약급식-조희연 교육감-수사/선거법 위반 부분’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6·4 지방선거 때 불거진 ‘농약급식’ 논란에서 조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1차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교육감(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메모들은 시민단체 고발에 의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10월10일 보수단체 인사들은 조 교육감을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흘 뒤인 10월14일 2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1월1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12월3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 교육감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청와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관련 정책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 자사고 관련 내용은 모두 10여차례나 등장한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발표된 10월31일 메모에는 ‘서울시-자사고 취소 발표 예정(6개교)-교장단 기자회견→爭訟(쟁송) vs 시정명령’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 교육청의 지정취소 발표 당일,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직권 취소를 내렸다.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지시한 대목도 있다. 11월22일치 메모엔 ‘자사고 취소 관련 법제처 유권 해석-사법부 지지 여부는 불확실. 令 등 제도적으로 ‘동의’를 분명히 해두도록’이라고 쓰여 있다. 두달 뒤인 2015년 1월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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