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징역 4년· 김정주 무죄(1보)

안상희 기자 2016. 12.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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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을 기소하며 김정주 대표와 서용원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 넥슨 주식 매입대금을 준 것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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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정주 NXC 회장(왼쪽)과 진경준 검사장 /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를, 서용원 한진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900만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2년6월을, 서용원 대표에게는 1년6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김정주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때로는 요구하기도 했다”며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산 뒤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꿨다. 검찰은 8억5370만원 상당인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뇌물로 봤다. 진 전 검사장은 이 주식을 지난해 126억원에 팔아 대박을 터뜨렸다. 검찰은 또 진 전 검사장이 넥슨의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를 공짜로 타다가 넘겨받았고, 김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진 전 검사장은 한진그룹 비리와 관련 내사를 하다가 사건을 덮는 대가로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를 통해 134억원어치 일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을 기소하며 김정주 대표와 서용원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 넥슨 주식 매입대금을 준 것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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