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역행하면 의원직 상실"..주민소환 허용 '김진태법' 추진

2016. 12.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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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거슬러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 투표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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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민심을 거슬러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 투표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등의 발언으로 지역구에서 비난을 받아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나 국민보다 대통령을 더 걱정하며 비호해온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이 위법ㆍ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청원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바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탄핵 정국을 거치며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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