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갖춘 특검, '제3자뇌물죄' 대통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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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갖추면서 대치동 특검 사무실도 열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지난 11일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경비를 지원한 의혹과 SK(034730)그룹이 추가 출연을 준비한 혐의 등 제3자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각 기업을 압수수색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해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특검에 넘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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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 인선 다소 늦어져
특검, 박 대통령에 제3자 뇌물죄 적용 역량 집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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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동 사무실 입주 특검 업무 본격 개시
이규철(52·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는 12일 오전 법무법인 강남에서 “오는 12일부터 대치동 특검 사무실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2차로 발령난 수사검사 10명도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다만 특별수사관 인선 작업은 예상보다 늦어졌다. 이 특검보는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출신 중에서 특별 수사관을 모집하는데 우리 팀에 맞는 적절한 자격을 맞춘 사람을 찾는 중”이라며 “(수사관에) 지원한 인력과 우리가 찾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씨와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직권남용)와 강요죄 공범으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는 최고 형량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공무원이 아닌 최씨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건 박 대통령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이 모두 공범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특검이 이미 구속 기소된 최씨 등과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검이 수사 역량을 모으는 배경에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다.
◇이병석 前 의원 제3자뇌물죄로 실형… 朴대통령 사례와 유사
포스코(005490)그룹 민원 해결 대가로 지인에게 특혜를 준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병석(64)에게 제삼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이번 사태와 비슷하다.
이 전 의원도 본인이 직접 포스코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지인 회사에 특혜를 주라고 압박했다. 법원은 지난 9일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 소유의 더블루K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가로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는 이 전 의원 상황과 비슷하다.
그동안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다가 특검으로 공을 넘겼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지난 11일 “삼성그룹이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경비를 지원한 의혹과 SK(034730)그룹이 추가 출연을 준비한 혐의 등 제3자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각 기업을 압수수색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해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특검에 넘겼다”라고 말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제삼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단서를 찾는다면 최씨에게도 뇌물수수죄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는 1억원 이상 받았을 때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성세희 (luc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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