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최경환 50억 수수' 보도 사실 아니다"..작성기자 기소

2016. 12.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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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 의원이 신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모 일간지 C기자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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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 의원이 신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모 일간지 C기자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기자는 최 의원이 50억원의 금품을 신 회장 측에서 받았으며 검찰이 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올해 7월 11일 자 신문에 허위 사실을 보도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신 회장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50억원 수수 사실, 자금 출처, 전달 시기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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