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PKO 자위대, 오늘부터 분쟁지 출동·무기사용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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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12일부터 안보관련법을 토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수방위는 일본 자위대가 선제공격은 할 수 없고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출동경호는 일정 조건을 달았지만 자위대가 직접 선제공격을 받지 않아도 공격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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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12일부터 안보관련법을 토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출동경호는 도로건설 등 PKO 활동을 하는 자위대가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 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구조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해 무장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들 대원은 또 타국 부대와 공동으로 무기를 사용해 PKO 숙영지 경계 임무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해 온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뒤 안보관련법이 PKO 현장에서 운용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전수방위는 일본 자위대가 선제공격은 할 수 없고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출동경호는 일정 조건을 달았지만 자위대가 직접 선제공격을 받지 않아도 공격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출동경호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 3월말 시행된 안보관련법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데 따라 가능하게 됐다.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일본 스스로가 공격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자위대원에 대한 출동경호 등 새 임무는 현지 시간 12일 0시, 일본 시간 12일 오전 6시부터 부여됐다.
앞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에 의해 새 임무를 부여받은 남수단 PKO 파견 육상자위대 11차 부대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속속 현지에 도착했다. 350여명의 부대원 가운데 경비업무 담당 부대원 60명이 새 임무를 맡게 된다.
이들이 출동경호 등의 새 업무를 하는 지역은 남수단 수도 주바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주바에서는 지난 7월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간의 대규모 전투가 발생했다. 이후 분쟁은 소강상태지만 민족간 대립이 심각해 지고 있는 상태여서 일본 정부는 치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부대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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