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이재명 석사논문 '유효'..표절심사 대상 아니다"

2016. 12. 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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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상 5년 심사 기한 지나"..지도교수 "손색없는 논문"
이재명 "국정원과 손잡고 학칙 조작·언론 플레이로 음해"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표절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심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논문 자체가 유효하다는 최종 결론을 가천대학교측이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가천대학교는 2013년부터 제기된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는 지난 8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시장의 논문은 표절 의혹 제보 시점을 기준으로 8년이 경과해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0조 4항에 따라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이를 의결한 뒤 지난 8월 말 이 시장과 시민단체 소속 제보자 2명에게 각각 통보했다.

그동안 미결 사안으로 남아 논란이 지속했던 이 사안에 대해 해당 대학이 2년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이 시장은 2005년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 석사 학위 자격으로 제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가천대 "대외신뢰도 고려 조사절차 진행"…"예비조사 자체가 학칙 위반"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13년 9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해 12월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 시장과 가천대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후 가천대는 연구윤리위 조사 절차를 진행했다. "5년이 지나 학칙상 심사할 근거가 없지만, 끈질긴 외부의 의혹 제기에 공적 기관으로서 대외신뢰도를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는 게 가천대의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예비조사가 학칙에 반한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외부의 정치적 공방으로 여론이 뜨거운 만큼, 본조사에서 '기간 도과' 해석도 가리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세여서 (12월 31일) 본조사로 넘겼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논란이 되자 이 시장은 2014년 1월 3일 "표절은 아니나 불필요한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다.

이에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그해 2월 24일 "본조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대학원에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행정대학원은 같은 해 5월 27일 "원생의 희망에 의해 학위를 취소하기 위한, 학칙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본조사의 (학위 취소를 위한 확고한 표절 판정) 결과를 달라"고 연구윤리위에 반송했다.

대학원측이 "통상적인 특수대학원 논문에 비춰 손색이 없다"는 견해와 함께 표절여부 조사의 절차적, 규정적 결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2년여 표류 끝에 올해 8월 가천대가 내린 결론은 "학칙상 기간 도과로,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연구윤리위와 행정대학원 합동회의 의결사항은 ▲ 표절 의혹에 대해 학칙상 심사할 수 없으므로 종결한다 ▲ 학위소지자가 일시 '표절은 아니지만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자진 반납한다'고 했으나 학위 취소를 할 수 있는 학칙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2가지이다.

아울러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를 의뢰한 절차가 학칙(규정)을 위반해 파기한다"며 "위원회 의결로 학위논문을 본인에게 되돌려 보냄으로써 사안을 종결한다"고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논문이 유효한 상태가 됐다.

논문을 지도한 이영균(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인용과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논문의 핵심은 총체적으로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리더였던 작성자의 경험과 현장자료 수집으로 작성된 것으로, 논문심사 당시의 적격판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 시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가운데 자질 검증 차원에서 논문 표절 논란이 다시 제기된 것을 계기로 연합뉴스가 후속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학술적으로 인용부호를 안 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시민운동 당시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를 위해 야간특수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객관식 시험을 치르면 석사학위를 주는 곳인데 공부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굳이 논문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천대 측에 대해 "하지도 않은 예비심사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심사 불능하다는 학칙 조항을 수정했다가 다시 원상 회복했다"면서 "학위를 취소했다거나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가도록 (대학 측 일부 관계자가) 악성 언론 플레이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천대는 '논문검증 시효 5년' 규정을 2014년 1월 10일 삭제했다가 올해 8월 30일 부활시켰다.

가천대 측은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검증시효 기간 5년 조항을 삭제하라는 교육부 권고와, 이 시장 논문 건과 관련 없는 학내의 또 다른 논문검증 사안 때문이었다"며 "시점상 오비이락 격으로 이 시장 논문 건이 연결돼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 '이름도 모르는 대학' 발언 이재명 "경솔한 표현 사과"

이 시장은 지난달 4일 부산 강연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11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천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에게 사과했다.

그는 "강연 중에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필요해서 한 공부도 아니어서 논란이 되자 곧바로 학위를 반납했다'고 했는데, 누군가 '이재명이 이름도 없는 대학이라고 폄하했다'고 과장해 지적했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과 손잡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음해하려했던 학교 측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경솔한 표현을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의 발언이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자 페이스북 '가천대학교 대나무숲'에 사과 요구 글이 올라오는 등 재학생과 동문 사이에 반발이 일고 온라인상에서도 표절 논란이 재연됐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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