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송하경 모나미 대표, '정유라 지원 의혹' 벗었다

양종곤 기자 2016. 12. 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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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경 모나미 대표가 삼성전자를 대신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했다는 의혹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송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송 대표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모나미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이후 송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입건한다는 등의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했던 자료도 검찰이 회수하라고 통보해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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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 대표 참고인으로 조사..피의자 전환 계획없어
송 대표 "의혹 사실 아니다"..특검, 재조사 여부 미지수
모나미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송하경 모나미 대표가 삼성전자를 대신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했다는 의혹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송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송 대표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담당 수사팀은 송 대표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발건이 아닌 조사건의 경우 '무혐의 결론'을 관련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모나미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이후 송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입건한다는 등의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했던 자료도 검찰이 회수하라고 통보해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모나미 계열사인 티펙스와 2월 독일에 있는 '루돌프 자일링거 승마장'을 약 28억원에 샀다. 승마장을 인수하기 전인 1월 말 모나미는 삼성전자와 99억원 규모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복합기, 프린터 렌탈 계약을 맺었다.

이를 두고 송 대표가 '99억원 수주'를 받는 대가로 삼성전자를 대신해 정씨가 연습할 수 있는 승마장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초 티펙스를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려면 삼성전자가 송 대표에게 '정씨를 지원하라'고 지시했거나 지시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 의혹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모나미 관계자는 "삼성과 1998년부터 거래를 해와 거래 총액이 5000억원에 이른다"며 "올해 계약은 이례적이나 (우리 입장에서 액수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 송 대표에 대한 의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다.

특검은 검찰의 일차적인 판단을 믿고 송 대표 의혹을 수사 선상에서 완전하게 제외할지 미지수다. 특검이 재조사 방침을 정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할 계획이어서 송 대표 의혹 조사는 후순위로 밀릴 상황이다.

송 대표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 답했다"며 "그동안 언론과 외부에 설명한 것처럼 (승마장 구입은)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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