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10년차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역대 최대 규모 될 듯

2016. 12. 1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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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근속 10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0년차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L1(계장ㆍ대리), L2(과ㆍ차장), L3(부지점장ㆍ팀장), L4(지점장) 등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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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KB국민은행은 근속 10년 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10년차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L1(계장ㆍ대리), L2(과ㆍ차장), L3(부지점장ㆍ팀장), L4(지점장) 등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내년에 임피제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는 27개월치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희망 퇴직 때보다 3~6개월치 급여를 더 얹어주는 조건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신청 자격을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총 1100명이 희망 퇴직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확대된 점에 견줘 퇴직 신청자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차 이상 직원은 전체 은행원(9월 말 기준 2만540명)의 3분의 2인 1만3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번 희망퇴직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 1122명을 크게 웃돌 뿐 아니라,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2010년(희망퇴직자수 3250명)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0년 당시 퇴직자수는 2001년 옛 국민은행과 옛 주택은행 간 통합 이후 최대 규모였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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