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해 한시적 충전료 인하

박성준 2016. 12. 11. 2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50% 깎아주고 기본요금도 면제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50% 할인.. 기본료 면제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50% 깎아주고 기본요금도 면제해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 ㎾h당 52.5원∼244.1원 수준이다. 요금은 사용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가량 달릴 수 있다. 급속충전기도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