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블릿PC 최순실 것 맞다"..동선·사용기록 일치

구교운 기자,김수완 기자 2016. 12. 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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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담긴 태블릿PC는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것이라고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씨 등 국정농단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씨가 맞는지에 관한 말이 많았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최씨 것이 맞다. 고영태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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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제주서 사용 확인..정호성과 연락한 내역도
"JTBC 기자가 사무실 들어가 고영태 책상서 입수"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수완 기자 =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담긴 태블릿PC는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것이라고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씨 등 국정농단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씨가 맞는지에 관한 말이 많았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최씨 것이 맞다. 고영태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태블릿PC에는 청와대 문건 50건이 들어있었고, 이중 3건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기소)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문건은 총 47건으로 나머지 44건은 TV조선이 임의제출하거나 최씨의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했다.

검찰은 태블릿PC의 사용장소와 최씨의 동선, 정 전 비서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기록, 태블릿PC에 남아있는 최씨의 사적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7월14~29일, 2013년 7월28일~8월7일 독일에 다녀왔다. 이 기간 태블릿PC에는 독일국제전화 로밍 요금 안내, 외교부 영사 콜센터 안내 문자 등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7월15일에는 사무실 직원에게 '잘 도착했어. 다음주 초 이팀하고 빨리 시작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신기록도 남아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여름휴가 기간 동안 독일에 갔다"며 "이 태블릿PC에는 통화기능이 없고, 문자 수발신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씨의 국내 동선과 태블릿PC 사용장소 기록도 일치한 점도 나타났다.

최씨는 2012년 8월14~16일 제주도에 다녀왔다. 같은 기간 태블릿PC에는 조카 장시호씨(37·구속기소)의 제주 서귀포 빌라와 인접한 위치에서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다.

태블릿PC에는 최씨가 정 전 비서관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도 남아있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기록과 비교한 결과 주고받은 시점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장씨의 오빠와 중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찍은 사진과 장씨의 딸을 찍은 사진도 남아 있었다.

검찰은 이날 태블릿PC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0월18일 몇개 언론사에서 서울 청담동 더블루K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잠겨 있었고, 건물관리인이 열어주지 않았다.

이틀 뒤인 2일 JTBC기자가 방문했을 때 건물관리인이 문을 열어줬고 고씨가 쓰던 책상에서 태블릿PC를 입수했다. 검찰은 24일 JTBC로부터 태블릿PC를 받았다고 밝혔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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