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호성 녹음파일에 대통령·최순실과 3자대화 5시간"

김영민 2016. 12.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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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ㆍ구속기소)씨 국정 개입 사건 수사를 마무리지은 검찰이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의 모바일 녹음 파일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사이의 3자대화 분량이 약 5시간가량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작성할 때부터 최순실씨와 긴밀하게 의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10월 말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모바일 기기 총 9대에서 복원한 녹음파일은 총 236개였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 취임 전의 파일이 224개로 조사됐다. 특히 박 대통령과 최씨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의 3자 대화가 녹음된 파일도 11개에 달했다. 11개 파일의 총 길이는 5시간 9분 39초였다.

5시간이 넘는 3자 대화 분량에서 최순실씨는 박 대통령과 함께 취임사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3자 대화 관련 분량은 '통화 중 녹음' 형태가 아니라 기자들이 식사 중에 녹음기를 켜두듯 실제로 만나서 녹음한 형태"라며 "파일 중에 긴 것은 한 시간 정도 되는 분량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녹음파일 12개가 발견됐다. 이 중 8개에는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대화가 담겼다. 나머지 4개는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가 녹음된 파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녹음파일에는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국정문건을 넘겨준 뒤, 최씨가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정 비서관이 이를 청취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박근혜 정권의 초대 장·차관, 감사원장 등 인사자료가 최씨에게 넘어건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기도 전에 가안상태에서 최씨에게 유출됐다는 의미다. 이뿐 아니라 외교안보사항 관련된 기밀 문건과 대통령의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대통령 업무보고서도 최씨에게 유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은 특수본에서 단 두명이 들어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민ㆍ송승환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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