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CJ 이미경 사퇴압력'도 공범..檢수사 마무리(종합)
제3자뇌물·우병우·김기춘 수사기록 특검에 인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배후에도 박근혜 대통령(64)이 있었다고 검찰이 결론냈다.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또다시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이 부회장 사퇴 압력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추가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57·구속기소)과 함께 지난 5월 무렵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고 있다.
또 최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37·구속기소)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지난 4월~6월 사이 영재센터에 GKL이 2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위 두 가지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판단한 최씨도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역시 공범으로 판단한 장씨를 지난 9일 먼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2014년 4월 문체부 산하 체육인재육성공단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미국 조지아대를 해외연수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김 전 차관 개인 범행도 밝혀내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는 등 국정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함께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미경 회장이 조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해 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지난 10월 27일 출범 이후 46일간 달려온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마무리짓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총 412명을 조사했다. 150곳을 압수수색했고 73명의 계좌를 추적했다. 또 관련자 214명의 통화내용을 분석했다.
검찰은 남은 수사기록, 증거물을 특별검사팀에 모두 인계하는 등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직 결론내지 못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수사기록,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및 학사비리 의혹, 박 대통령 관련 의료법 위반 의혹에 관한 수시기록도 인계했다.
검찰은 대통령 관련 수사 사항을 특검에 넘겼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녹음파일, 업무수첩, 청와대 내부문건 등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인계했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삼성, 롯데, SK 등 관련기업과 국민연금공단, 문체부, 기재부 등 관련 기업과 단체 및 관련자에 관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도 넘겼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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