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안종범 수첩-정호성 녹음파일 사실상 공개 '창고 대방출'

김승모 입력 2016. 12.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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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마무리한 검찰이 각종 증거자료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풀어 놓으며 사실상 '창고 대방출'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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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최순실(60)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마무리한 검찰이 각종 증거자료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풀어 놓으며 사실상 '창고 대방출'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핵심 단서로 '없는 게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목이 쏠려 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 510쪽 분량으로 앞쪽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티타임 등 일상적인 회의내용이 기재됐고, 뒤쪽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상세하게 적혔다. 이 중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 검찰은 주요 증거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안 전 수석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의 경우 지난 10월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모바일 기기 총 9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검찰이 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복구한 녹음파일은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총 236개에 달하며 이 중 3개의 녹음파일에 정 전 비서관과 최씨와의 대화가 담겼다. 이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대통이 취임한 이후에는 녹음파일 12개가 발견됐고, 이 중 8개에는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대화가 담겼다. 나머지 4개는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가 녹음된 파일이었다.

이 녹음 파일의 주요내용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국정문건을 넘겨준 뒤, 최씨가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를 이뤘다.

문건 유출의 경우 박근혜 정권의 초대 장차관, 감사원장 등 인사자료가 최씨에게 넘어건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기 이전에 가안상태에서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다. 외교안보사항 관련된 기밀 문건과 대통령의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대통령 업무보고서도 최씨에게 유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은 특수본에서 단 두명이 들어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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