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수사과정서 박 대통령이 범행주도 확인"

표주연 입력 2016. 12. 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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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이 관계자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재단법인 출연금을 강제모금하고, 대기업에 특정인 채용, 특정기업에 납품계약을 요청한 사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공무상비밀누설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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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10월4일부터 수사에 착수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송성각· 김종·장시호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원동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이 관계자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재단법인 출연금을 강제모금하고, 대기업에 특정인 채용, 특정기업에 납품계약을 요청한 사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공무상비밀누설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CJ부회장 퇴진 압력에도 박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고, 추가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제3자뇌물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박 대통령 의료행위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특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제3자뇌물죄 적용을 위해 삼성, 롯데그룹 등 관련 기업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재부, 관세청, 문체부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3자뇌물죄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특검으로 넘긴 상태다.

또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우 전 주석의 주거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특검으로 인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여왔지만 특검 출범에 따라 우리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며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모두 특검에 인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검사 44명을 비롯해 18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조사한 인원은 총 412명에 달한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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