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카드 납부'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실효성 의문

김지은 2016. 12. 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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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수수료 문제는 남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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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2곳 중 1곳 이상은 카드 납부 안되는 현실
등록금 카드납부 가능 국회에서 법개정 이뤄졌지만
강제성이 없는데다, 1%대 수수료 부담에 대학들 꺼려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수수료 문제는 남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학당국이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로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등록금의 지불 결제 수단을 나열한 것으로 카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은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는데 상당수는 수수료 부담에 더해 근거 법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교육부 조사 결과 지난 10월 기준 국내 333개 대학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45%인 151곳에 그쳤다.

국공립 대학은 48곳 중 42곳에서 가능했지만 사립대는 40%를 밑도는 285곳 중 109곳만 카드를 받았다. 주요 대학을 보면 고려대와 경희대, 한양대, 인하대, 단국대 등이 카드 납부를 불허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도 대다수는 특정 카드사만 허용했다. 연세대·중앙대·성균관대·동국대·이화여대·서강대·중앙대·건국대 등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는 1개 카드사의 카드만 받았다.

이에 실제 카드로 등록금을 낸 학생은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이 늘어 등록금 현금 납부에 대한 가계의 목돈 마련 부담이 완화되고, 납부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대학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1.5~2.0% 수준이다. 대학들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으면 1%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하지만, 현금으로 받으면 이를 아낄 수 있어 카드 결제를 꺼려왔다.

교육부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수수료를 1% 미만으로 내리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금융당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2012년 12월 신용카드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신설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체결한 경우, 제공되는 제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국세 지방세를 비롯해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주유·대중교통 등 8개 항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대학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적격 비용 예외 업종에 포함돼야 하지만 당시 대학 등록금은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는 "카드회사와 대학들이 공익적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대학들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거나 등록금 인상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 이어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할부 수수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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