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역대 최대..공모형 범죄 주류

2016. 12. 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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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울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고용보험법 시행 이래 21년 만에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9억1천3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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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정수급액 9억1천만원..경기침체·합동단속 결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올해 울산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고용보험법 시행 이래 21년 만에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9억1천3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1995년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2010년에는 7억7천만원, 2008년 7억1천만원이었고 지난해 4억3천700만원이었다.

올해 부정수급자는 765명이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수급자는 122명이다.

부정수급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은 울산경찰청과의 합동단속 결과로 풀이된다. 고용부와 울산경찰청은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 업무협약까지 맺고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주로 사업주나 업체 간부, 직원, 가족 등이 공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선산업 위기 등 경기침체 때문에 실업급여를 쉽게 돈 벌 수단으로 여기는 점도 부정수급 증가 원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례를 보면 모 건설사 현장소장과 반장 등 5명이 공모해 배우자나 주부 등 8명 명의로 근로내역을 거짓 신고해 4천여만원을 수급했다.

또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곳에 취업하고도 새 회사의 사업주와 공모해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 3천4000만원을 챙겼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철우 고용부 울산지청장은 11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곳이면 업종을 불문하고 조사할 계획"이라며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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