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영자 죽이기?..백화점 식당 차명소유 놓고 공방

류정민 기자 2016. 12. 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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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사장 "스시요비 차명 소유, 배임수재죄 성립 안돼 "
롯데 '차명 소유는 원칙적으로 불허' 조직적 방어논리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2016.7.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롯데백화점내 식당을 여고동창에게 입점하도록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75)이 실제 그 식당의 소유주이면서 차명으로 운영해왔다는 증언이 나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신 이사장은 '임원이 점포를 소유할 수 없다'는 회사규정을 어긴 셈이 되지만 뇌물수수혐의는 벗게된다. 특히 그동안 롯데백화점 임직원들은 문제의 식당이 신 이사장 점포가 아니라는 취지의 신 이사장에게 불리한 증언해온 것으로 드러나 롯데 내에서 '신영자 죽이기'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지난 9일 신 이사장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을 열고 신 이사장이 '스시요비' 사장 임모씨로 부터 14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임씨는 신 이사장과 평소 가깝게 지낸 여고동창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롯데쇼핑 전 신규사업본부장 이모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백화점 매장 배치에 대해 보고하면 '몇 곳은 남겨두라'고 지시하곤 했다"며 "백화점 내 식당 15개 정도 가운데 30~40%를 남겨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백화점 개점 이후 확인해 보면 신 총괄회장 지시에 따라 보류했던 점포는 오너일가 등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영자 이사장이 스시요비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남겨진 매장들은 친인척 등 오너 일가와 정관계 인사, 유명 인사 등에게 영업권이 돌아가곤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임직원들이 매장을 원칙적으로 갖지 못하는데 신 이사장에게 운영권을 줘도 되느냐"고 추궁했고, 이씨는 "신 총괄회장의 경영방침이 그러했다"고 답했다. 당시 신 이사장은 백화점, 마트, 편의점, 시네마 등의 사업부문을 두고 있는 롯데쇼핑의 등기이사였다.

이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식당을 상당수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스시요비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점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간 롯데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은 '백화점 내 식당 운영권을 임의로 오너 일가나 친인척에게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이는 곧 '차명소유'를 주장한 신 이사장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신 이사장은 지난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는 등 그룹 내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한 롯데쇼핑 퇴임 임원은 "롯데 관계자들이 차명 매장은 있을 수 없다는 방어논리를 조직적으로 펴면서 신영자 이사장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아버지로부터 백화점 식당 운영권을 받은 실소유주인 경우 배임죄 혐의로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지만 운영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배임수재죄에 해당 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신 이사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시요비의 실소유주임을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이사장은 스시요비 건을 포함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의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를 봐준 대가 등으로 3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딸들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임원으로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횡령), 2006년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약 13만주)를 증여받고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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