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에 동그라미..무효 2표의 진실은?

박광렬 입력 2016. 12. 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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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234명이 찬성했는데 무효표 2표에도 찬성에 가까운 의사 표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찬성 의사가 236표였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인증샷 용으로 찬성 표시를 한 다음 고의로 무효표를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가 시작된 지 한 시간도 안 돼 개표가 이뤄졌습니다.

탄핵 찬성을 의미하는 '가'에 동그라미를 친 투표용지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무효 처리된 표는 모두 7표.

두 장은 '가'에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점을 찍는 바람에 무효 처리됐습니다.

실제 찬성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2표도 찬성 의사 표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찬성 의사가 없으면서도 찬성 투표를 한 것처럼 인증샷을 찍은 뒤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표는 가부를 동시에 적었고 세 표는 가부에 X(엑스) 표시 등 다른 문구를 적어 무효가 됐습니다.

[정태옥 / 새누리당 의원 : 같은 글자 위에 덧칠을 해서 부라고 투표했는지 가라고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죠. 4표는 확실히 육안으로 구분이 됐거든요, 의도를…. 3표는 의도 자체를 모르겠어요.]

투표용지를 백지로 낸 두 표는 기권 처리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만 명패를 두고 퇴장해 299명이 참여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본회의장 투표소에 들어갔습니다.

투표 결과 차이가 미세할 경우 인증샷을 공개하는 상황도 예상됐는데 압도적인 가결로 결과가 나오면서 인증샷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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