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대선이냐, 폭염대선이냐..정치권 복잡한 '수싸움'

이지은 입력 2016. 12. 10. 21:37 수정 2016. 12. 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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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안이 어제(9일)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경우에 내년 12월 대선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르면 3월부터 늦어도 8월 안에 실시되는 건데요. 대선주자별로 벌써부터 셈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지은 기자와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조금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야기 했던 것이, 조속한 하야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민심을 전달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하야가 아니더라도 탄핵이 결정이 되면 대선은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촛불집회에 모인 시민들, 광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요구였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바로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이내인 2월에 대선을 치러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탄핵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만큼 하야는 사실상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따라 대선은 이르면 3월, 늦어도 8월에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아직 탄핵 심판, 사실은 본격적으로 심사 착수도 안 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이야기 한다는 게, 이른 감은 있는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대선이 앞당겨질 경우에 준비에 들어가야 셈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선이 빨라질수록 유리한 사람은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말씀드릴 것이, 대선은 언제든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대선 일정에 따라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전제를 일단 하고, 만일 헌재가 심판 절차를 서둘러서 박한철 소장 퇴임 전인 내년 1월 말 이전에 탄핵 '인용' 결정을 한다면 대선은 대통령 물러나고 60일 이내인 3월에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또 1월 말까지는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이정민 재판관 임기인 3월 중순 전에 결정이 나오면 역시 5월 안에 치러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4월을 중심으로 이른바 '벚꽃 대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지은 기자가 설명한 것은 누구에게 유리하다가 아니라, 4월에 치러질 수도 있고, 좀 늦어져서 8월로 갈 수도 있고, 탄핵이 결정이 안 된다면 12월에 그대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까 이지은 기자 이야기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지지율로 보면 대선이 아주 빨라질 경우 누가 가장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야권에서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은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문 전 대표는 이미 한 인터뷰에서 현재 기준으로 본인이 유리하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미 사실상 캠프를 구성했고, 광범위한 자문교수단도 꾸린 상황입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 보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조기 대선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 측근은 "탄핵 정국에서 가장 두각을 보인 만큼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선이 빠르게 치러지면 야당 후보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물론 변수는 있지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심판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월에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히 탄핵 심판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선 일정은 당연히 미뤄지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만일 시민들의 기대보다 늦어져서 4월쯤에 헌재 결정이 난다면, 그러면 6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야권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나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등이 조금 더 이런 경우를 선호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탄핵 정국에서 처음엔 두각을 보였지만 이후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비문 연대'를 내건 제3지대의 구심점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경우에 문재인 전 대표와 '반문 연대'의 1대 1 구도를 통해서 대선 승리를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경우에 정계 개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은 촉박하고 6월이 적당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각 후보진영에서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좀더 늦어져서 8월이라면 많은 변수가 생기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재가 법에 다른 180일을 다 사용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앵커]

6월까지 하고 6월에 결정이 나서 탄핵이 결정이 된다면 8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국정공백 상황을 그렇게 오래 지속되게 두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8월에 대선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권의 경우에는 늦으면 늦을수록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회복할 시기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집권 여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희석될 시간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여권의 후보로 분류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중에 귀국하는데 대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긴데요.

[앵커]

반기문 총장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는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비박계인 유승민 의원 역시 출마 선언을 해서 경쟁을 하게 된다면 관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 운동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경우니까요. 실제 대선을 치르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18대 대선을 기준으로 하면 2012년에는 12월 19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법상 선거일 240일 전에 예비 후보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각 당 별로 지역별 경선과 전당대회를 통한 후보자 선정 과정이 있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등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18대 대선을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선거일 4달 전에 박근혜 당시 후보를 확정했고, 민주당의 경우 3달 전인 9월에 당시 문재인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 통상 그래왔던 것이고 (올해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는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든 것의 전제가 탄핵심판이 언제 되느냐고, 탄핵심판에서 탄핵으로 결정이 될때를 상정해서 했던 것이고,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탄핵이 결정되지 않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되겠죠. 정치부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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