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의견 '의무 공개'..달라진 탄핵심판 변수

임찬종 기자 입력 2016. 12. 10. 21:20 수정 2016. 12. 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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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국회의 무기명투표와 달리 찬성이든 반대든 각자의 의견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느낄 이런 부담 역시 이번 심판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 :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나 재판관 가운데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물론, 찬반 의견이 각각 몇 명인지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탄핵심판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이나, 찬성과 반대 의견의 수를 밝힐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논란을 빚은 끝에 이 조항은 모든 재판관이 결정서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2005년 7월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결정할 때는 모든 재판관이 찬성이든 반대든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9명 재판관의 성향을 분석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으로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6명은 보수로 분류됩니다.

이정미 선임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2명은 진보로, 이번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파로 꼽힙니다.

그러나 평소 성향 못지않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재판관들이 느낄 개인적인 부담도 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회의 압도적인 가결률과 여론의 향방이 어떤 식으로든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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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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