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봐야 할 사실관계 13가지"..서두르는 헌재

윤나라 기자 2016. 12. 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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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럼 여기서 어제(9일)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휴일인데 6명의 재판관 그리고 다수의 헌재 연구관들이 출근했다고 했는데, 사무실에 불이 아직도 켜 있습니까?

<기자>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6명은 휴일인 오늘도 출근해 탄핵심판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조금 전 퇴근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재판관의 3분의 2에 달하는 수입니다.

당연히 헌재 연구관들도 다수가 출근해 탄핵심판의 사건 내용을 검토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실제 헌재는 어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직후 곧바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 일주일 내로 답변서를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답변서 제출에 10일을 줬던 것에 비하면 사흘이 짧습니다.

<앵커>

그리고 야당이 헌재를 재촉하고 나섰는데 헌재가 얼마나 걸리게 될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탄핵 심판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 헌재가 밝힌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따져봐야 할 사실관계가 워낙 많아 헌재는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탄핵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3가지에 불과했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13가지의 헌법과 법률위반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렇다고 사실관계 확인에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습니다.

탄핵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말미암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게 헌재가 발걸음을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헌재는 우선 이틀 뒤인 월요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관련 법리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헌재에 도착하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잡을 전망입니다.

(현장진행 : 태양식,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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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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