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북한산 석탄 수입 일시 중지 공고

신경진 2016. 12. 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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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의 일시 수입 중지를 담은 중국 상무부 공고문.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20일 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시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무부 해관총서(세관) 명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 집행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북한 원산의 석탄 수입을 일시 정지한다. 공고 집행일 전에 이미 발송했거나 이미 중국 세관에 도착한 화물은 통관을 허가한다.

본 공고는 2016년 12월11일부터 집행하며 유효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이라는 문서 번호 2016년 제75호 문건을 10일 발표했다. 유엔 결의 2321호는 결의 통과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349만5894달러나 100만톤 중 낮은 쪽을 초과해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2015년 대비 38% 수준인 4억 달러나 750만 톤 중 낮은 쪽에 도달하면 수출이 금지된다. 또한 철저한 제재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기준액의 75%, 90%, 95%에 도달하면 모든 유엔 회원국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한다.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상무부가 공고를 낸 9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2321호의 철저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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