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안전과 기업편인 증대

2016. 12.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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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안전과 기업편익 증대


- 인체 근접사용 가전기기 등에 대해 인체보호기준 적용 확대 -
-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류 제품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인체와 근접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류 제품 대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관한 고시 개정하여 12 8 공표하였다.
 
우선, 미래부는 인체와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6)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IH 방식의 주방용 기구 전기액체가열기기(4) 대해서도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하기 전에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시험하고 적합성평가 받도록 하였다.
 
o 이번에 일부 전기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선함에 따라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속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전기기기로부터 인체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다만, 미래부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기장판류 대해서는 2017 7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IH방식의 가열기기 대해서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전자 완구류 대해 전자파 시험분석을 통해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건전지 또는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부 완구류 제품*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전동기(모터) 사용하지 않으며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시적(2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거나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o 이를 통해, 관련 기업체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비용(모델 40 70 ) 절감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이번 규제개선은 규제신문고 ICT 정책해우소 등에서 제시된 국민의 목소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o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있다. .
 
O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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