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사고책임? 달리는 시장, 法은 걸음마

진달래 기자 2016. 12. 1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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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구글이 제작한 자율주행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 인근에서 시험 주행 중 접촉사고를 냈다.

이 외에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대한 책임 강화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일례로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두는 현행법은 기술이 복잡해지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지 않다.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 비율을 규정하는 등 자율주행차 특성상 제조사의 배상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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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IT, 커넥티드카 선점戰 시작]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車-IT, 커넥티드카 선점戰 시작]]

지난 3월 구글이 제작한 자율주행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 인근에서 시험 주행 중 접촉사고를 냈다. 차로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피해 방향을 틀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뒤에 오던 버스의 옆면을 들이받은 것. 운전자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운전자도 버스가 양보할 것이라고 판단한 탓이다. 사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자율주행차가 오는 2020년이면 상용화될 전망이나 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걸음마 수준이다. 구글 등의 사례로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 문제가 부상했지만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안전기술부터 개인 및 위치정보 취급 방식에 이르기까지 애매모호한 법 조항들도 산적해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분야는 교통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 소재와 관련 보험 기준이다. 현행법상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핵심이다. 운전자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주행하는 상황이 오면 운전자 책임을 따져 묻기 어려운 것.

민사상 책임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면책조건으로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대로 법을 적용하면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모두 운전자 면책을 인정해야 할까. 이 역시 애매한 부분이다.

현재 국내에선 현대차 제네시스가 자율주행차로 임시 운행이 허용되면서 우선 기존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차량을 테스트하는 연구원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임시 운행이 끝나고 실제 상용화될 때도 이 같은 방식을 이어가야 할지도 검토할 부분이다.

관련 법제도 연구자들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단계별로 법률 적용에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하루 아침에 운전자가 100% 관여하지 않는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수준이 발전하는 흐름에 맞게 운전자 책임의 정도도 달리 하고, 관련 법 적용에도 차이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이를 4단계로 나눠 법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자율주행차 제조사에 대한 책임 강화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일례로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을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두는 현행법은 기술이 복잡해지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지 않다. 운전자와 제조사 간 책임 비율을 규정하는 등 자율주행차 특성상 제조사의 배상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교통운영, 사고처리, 교통법규 단속, 개인 및 위치정보 취급방식 등을 필수 논의주제로 꼽았다.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를 다방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안이 얽혀있는 만큼 어떤 사안을 다룰지 각 사안의 추진순서(로드맵)를 설정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달래 기자 az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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