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소한 위법이라도 파면'.. 2004년 김기춘 주장, 헌재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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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고(故)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527쪽짜리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는 공교롭게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위법사실만 확인되면 헌재는 ‘파면하는 결정’만 선고할 수 있을 뿐 파면 여부를 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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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2일 고(故)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527쪽짜리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이는 공교롭게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그는 헌재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행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왔다”고 말했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던 김 전 실장 등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위법만 확인되면 헌재는 자동으로 파면을 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돼 있는 점을 자구(字句) 그대로 읽은 것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위법사실만 확인되면 헌재는 ‘파면하는 결정’만 선고할 수 있을 뿐 파면 여부를 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004년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헌재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 파면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국론 분열과 국정 중단 등 무수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케 하는 일이므로 ‘중대한 법 위반’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러한 ‘2004헌나1’ 판시 이후 헌재가 탄핵심판의 모든 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탄핵 제도가 확고해졌다. 헌재는 ‘2016헌나1’을 심리하면서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 국정조사 결과, 특검 수사 과정,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등에 대한 법원 판결 과정 등이 박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성’ 판단에 참고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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