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노무현 vs 피의자 박근혜.. 신분부터 달랐다

지호일 기자 2016. 12. 1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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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박근혜.

두 대통령은 12년9개월의 격차를 두고 탄핵의 심판대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가 나온 단계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됐다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임기 2년차인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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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과 극' 두 탄핵

노무현과 박근혜. 두 대통령은 12년9개월의 격차를 두고 탄핵의 심판대에 올랐다. 12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웃으며 직무에 복귀했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이제 막 운명이 달린 험로에 발을 들였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가 나온 단계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됐다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신분이 다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임기 2년차인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한 소추의결서는 ‘대통령의 불법선거운동’을 첫 번째 탄핵 사유로 꼽았다. 대통령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책임도 물었다. 다만 그때의 노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청구된 공무원이었을 뿐 형사상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9일 의원 234명(재적 300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소추의결서에서 박 대통령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등 14개 헌법 조항과 4개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미 정식 입건했으며,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수사도 예고돼 있다.

盧는 기사회생, 朴은?

12년 전 헌재는 63일간 7차례 공개변론과 10번의 평의를 거쳐 5월 14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냈다. 일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당시 결정문에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표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에는 개별 재판관의 의견이 모두 담기게 된다.

당일의 기각 선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는 자동 해소됐고 탄핵 사태는 끝났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노 전 대통령을 헌재 재판정으로 불러내려 거듭 요청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끝내 거부했다. 박 대통령도 직접 재판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국정농단의 다른 주역들은 줄줄이 증인으로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촛불의 방향이 다르다

과거의 촛불이 “대통령을 지켜라”였다면 지금의 촛불은 “대통령은 내려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표결 사흘 전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는 65% 이상이었다. 반면 지난 5∼6일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 78%가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두 달간 혹독한 탄핵 역풍이 불었던 12년 전과 달리 현재는 민심이 탄핵의 명분과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고립무원의 박 대통령으로서는 훨씬 엄중한 상황에서 파면의 결정권을 쥔 헌재를 향해 항변해야 하는 처지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재의 결정은 파면이냐, 기각이냐 둘 중 하나다.

글=지호일 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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