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최순실 때문에.. 朴 대통령, 스스로 노후 챙겨야 할 수도

강훈 기자 2016. 12. 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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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퇴진한 전직 대통령, 명예만 잃는 게 아니라는데
월 1200만원 연금 외에..
고위급 비서관 3명에 개인 사무실 운영비 지원, 평생 무료 진료 다 날려
경호 서비스는 유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어울리다 임기를 다하지 못할 위기에 빠졌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은 물론 보좌진과 사무실, 교통·치료비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탄핵으로 중도 퇴임하거나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을 받게 되면 이런 예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부모가 묻혀 있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월 1200만원 연금 날아갈 위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 70%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대통령 연봉이 2억1200만원임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 매년 1억48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돈은 매달 20일 지급되며, 월 수령액은 1230여만원으로 세금은 따로 떼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30세 미만 유자녀와 30세 이상의 생계 능력 없는 유자녀도 그 연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나 박 대통령에겐 해당하지 않는다.

퇴임한 대통령에게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된다. 비서관은 모두 고위 공무원급으로, 1급 1명과 2급 2명이며 이들의 급여는 정부에서 준다. 퇴임 후 자신의 곁을 지킬 3명의 비서관 자리에 박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인방 역시 그 자리를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전직 대통령은 모든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 병원에서의 진료는 공짜이며, 민간 병원에서 받은 진료 비용 역시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이 혜택은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사무실을 제공받는 것도 전직 대통령에겐 큰 혜택이다. 원하는 곳에 개인 사무실을 열 수 있고, 임차비는 물론 사무실 유지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민간단체들이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벌일 땐 사업비의 30~50%를 정부가 보조해준다.

전직 대통령은 경호실 소속 경호원들과 경찰로부터 경호·경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10명 안팎의 경호원들로 이뤄진 경호실 소속 1개 팀이 전직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근접 경호를 담당한다. 최장 15년간까지 경호실 경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엔 경찰 경호를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은 또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상 안전을 위해 별도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경우 삼성동 사저(私邸)가 아니라 정부가 마련해 주는 다른 집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 퇴임 이후에 경호원들이 머물 경호동 신축 등을 위해 올해 49억5000만원과 내년 18억17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놓았다. 이 돈은 삼성동 사저 주변에 경호동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 박 대통령과 경호원들이 머물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혜택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제시한 4가지 유형의 전직 대통령에겐 제공되지 않는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은 예우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경호·경비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연금 등 각종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탄핵을 피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에겐 수사와 재판이 남아 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에게 직권 남용과 강요죄 등 기존 혐의뿐 아니라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이 되면 특검이나 검찰은 박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유죄가 인정되면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직 대통령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노후 비용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퇴임 이후 유죄 확정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엔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핵·중범죄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배우자는 유족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이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국립현충원에 묻힐 권리를 자동으로 갖게 된다. 그래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는 이승만·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시신이 안장돼 있다. 그 현충원 가장 깊숙한 곳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 묘가 나란히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별 탈 없이 퇴임한다면 먼 훗날 국립현충원 부모 곁에 영면(永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안장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법 제5조 4항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과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군경, 그리고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1년 이상 금고형을 확정받은 사람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내란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대통령 역시 탄핵되거나 재판에서 1년 이상 금고형을 받는다면 국립묘지 안장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나중에 정부가 장례를 주관하는 국가장(國家葬)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면 국가장 대상이 되도록 국가장법에 규정돼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민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가장은 2011년 이전엔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이후 법이 바뀌면서 국가장으로 통일됐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지난해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이들 장례 비용은 국고에서 지출됐다. 국가장은 해당 법에 자격 배제 조건이 없어 박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가장의 대상이 된다. 물론 유족 의견에 따라 국가장 대신 가족장을 치를 수도 있다. 일부에선 전·노 두 전 대통령의 장례까지 국가장으로 치러져선 안 된다면서 예외 조항을 두도록 국가장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혜택 최대한 누려

이런 각종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매달 1200여만원의 연금과 비서관 3명의 보좌를 받고 있으며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을 지원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근처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의 경우 임차료로 매달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남편들이 받던 연금의 70%(매달 900만원가량)와 비서관·운전기사 각 1명씩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3명의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내년도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으로 19억1000만원이 책정되는 등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해마다 20억원 안팎이다.

이 전 대통령은 왕성한 대외 활동으로 퇴임 이후 2년간 2000차례의 경호 활동을 지원받았다. 이 중엔 해외 방문에 따른 경호원 출동도 15차례가 포함됐다. 하루에 3번꼴로 경호를 요청한 셈인데 이는 현직인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5배나 많은 것이었다. 같은 기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820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266회 경호실 경호 지원을 받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형을 선고받고 사면 복권을 받았으나 연금·사무실 등의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경호 혜택만 누리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도 '전직 대통령법'(FPA)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과 그의 부인들에게 연금과 수당, 사무실,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109만달러(약 12억5000만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92만달러(약 10억5000만원)를 연금과 수당, 사무실 경비, 의료비 명목 등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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