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탄핵안 가결 후 첫 주말집회도 청와대 100m앞 허용

디지털뉴스팀 2016. 12. 10. 00: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열리는 10일 주말집회가 지난 주말처럼 청와대 100m 앞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로써 10일 집회와 행진은 청와대에서 각 100m 지점씩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와 자하문로16길 21 앞, 삼청로 방향의 ‘126 맨션’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된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에도 효자동 삼거리(청와대 분수대 부근) 지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규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조건부 또는 전면 금지 통고에 대해 “지난 수차례의 집회와 행진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집회와 행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소간의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수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구간의 행진을 일몰 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다수의 참가자가 운집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고, 야간엔 질서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10일 집회에서 자하문로·삼청로에선 청와대 100m 앞까지, 효자로에선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자하문로와 삼청로 행진 코스의 최북단은 이달 3일 법원이 허용한 지점이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내자동 로터리(경복궁역 사거리)와 동십자각 로터리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고 율곡로 이북의 행진·집회는 불허했다.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는 행진 코스는 아예 전 구간을 금지했다.

<디지털뉴스팀>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