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주말 촛불집회, 靑 앞 100m 행진 또 허용"

강진아 입력 2016. 12.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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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치안센터 또 허용…오후 5시30분까지
청와대 100m 내 효자동삼거리는 금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10일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7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로부터 불과 100m 거리인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지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청와대 100m 이내인 효자동삼거리까지의 행진은 제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9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집회 및 행진에서 해당 도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불편이 있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불편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상 부여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 수차례 집회 및 행진에서 신청인 측은 300여명의 질서유지인을 두고 경찰들은 다수를 배치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평화로운 집회가 진행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로운 집회 및 행진이 가능함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진행할 집회 및 행진을 일부 장소와 일시에 전면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와대와 가장 근접한 효자동삼거리는 집시법이 규정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 보인다며 행진을 금지했다.

또 효자치안센터와 청운동주민센터, 삼청로 126맨션(팔판길 1-12), 효자로 자하문로 16길21 앞 집회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중 효자치안센터와 청운동주민센터는 같은 시간으로 1월1일까지 주말 집회를 허용했다. 이곳들을 지나는 행진 역시 오후 5시30분까지다.

재판부는 "다수 집회 참가자들이 집중해 운집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며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쉽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며 인근 주민들의 주거 평온과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율곡로 이북의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서울정부종합청사 창성동별관 등의 행진은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10일 7차 주말집회에서 광화문 일대 총 14개 코스 행진과 9건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등 3개 경로로 이동한 뒤 청와대 100m 위치에 있는 효자동삼거리 분수대로 모이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소통과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퇴진행동이 신고한 율곡로와 사직로 북단의 집회 및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특히 경찰은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며 효자동삼거리를 지나는 행진을 금지했다.

금지된 주요 집회장소는 ▲효자치안센터 ▲청운동주민센터 ▲푸르메재활센터 ▲자하문로 16길21(효자로)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정부종합청사 창성동별관 ▲삼청로 126맨션 청와대로(팔판길 1-12)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등이다. 이들을 지나는 행진도 금지하며 대체로 경복궁역교차로까지만 허용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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