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10일 급거 귀국.. 사건 검토 착수

박미영 입력 2016. 12. 9. 22: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한 강일원 재판관이 급거 귀국하기로 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종로구 재동 헌재 중회의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전자 배당에 따라 주심을 강 재판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배당 직후 일정을 변경해 10일 오전 6시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조기 복귀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한 즉시 인편을 통해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에 보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한 강일원 재판관이 급거 귀국하기로 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종로구 재동 헌재 중회의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전자 배당에 따라 주심을 강 재판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배당 직후 일정을 변경해 10일 오전 6시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조기 복귀할 예정이다.

일부 재판관이 휴일에도 출근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말 동안 사건검토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한 즉시 인편을 통해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에 보냈다. 이 서류는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 오후 7시 20분쯤 수령했다.

헌재는 또 의결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못 박고, 이달 16일까지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조치다.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 1'이며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