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급거귀국..사건검토 착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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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 1'이며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헌재 역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이 참석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법리 검토 등에 조속히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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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회의 계속 열겠다"..TF 구성해 법리·심리방법 집중 연구
16일까지 朴대통령 답변 요구…"답변서 내용 보고 심판 절차 결정"
"재판관 회의 계속 열겠다"…TF 구성해 법리·심리방법 집중 연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박경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강일원(57·14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제회의 참석 중이던 강 재판관은 일정을 이틀 앞당겨 급거 귀국하기로 했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종로구 재동 헌재 중회의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전자 배당에 따라 주심을 강 재판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12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배당 직후 일정을 변경해 10일 오후 6시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조기 복귀할 예정이다.
일부 재판관이 휴일에도 출근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말 동안 사건검토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 재판관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황에 따라 주말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한 즉시 인편을 통해 피청구인 박 대통령 측에 보냈다. 이 서류는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이 오후 7시 20분께 수령했다.
헌재는 또 의결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7일로 못 박고, 이달 16일까지 헌재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조치다.
이날 접수된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16헌나 1'이며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헌재 역시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이 참석한 재판관 회의를 열고 법리 검토 등에 조속히 착수했다.
재판관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속해서 열린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뒤 열리는 회의에선 구체적인 심리 절차와 변론기일도 결정한다.
헌재는 또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초유의 탄핵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강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2012년 9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돼 임명됐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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