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엄한 심판, 촛불의 승리

김진우·허남설 기자 2016. 12. 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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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ㆍ찬성 234표 압도적…시민이 이룬 정치 혁명
ㆍ박 대통령 직무정지…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시민이 이겼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다리던 시민 1만여명이 가결 소식을 전해 듣고 환호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탄핵 가결정족수 200표를 훨씬 웃도는 234표가 나왔다. 탄핵안의 압도적 가결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탄핵을 요구해온 ‘촛불 민심’의 승리로 평가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는 ‘질서 있는 퇴진’ 등을 내세워 주권자의 요구를 회피해왔다. 야당과 새누리당 비주류의 ‘탄핵연대’도 한때 정치적 계산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시민은 지난 10월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을 가득 메우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권력의 주인인 시민들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가장 뜨거웠던 광장의 ‘시민 정치’가 죽어가던 민주주의를 소생시켰다.

이날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보냈다. 박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된 오후 7시3분 정지됐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

헌재는 180일 이내 탄핵안 심판을 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강윤중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국은 격랑 속으로 들어갔다. 탄핵안 가결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탄핵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도 절반가량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면서 탄핵에 반대해온 친박 지도부 체제의 와해가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은 향후 당 해체와 재창당 등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 사이에서도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의 초점이 차기 대선 쪽으로 급속히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우·허남설 기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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