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 권한대행 체제 국정운영은..총리가 '임시 대통령'(종합)

2016. 12. 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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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1인 2역 담당

靑비서실도 권한대행 보좌로 전환…朴대통령에게도 최소한도 보고할듯

靑경호실도 오후 7시 기해 기존 총리실 경호팀과 합동경호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강건택 기자 =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에 따라 대한민국호(號)의 국정은 '임시 대통령'격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황 총리는 기존의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1인 2역을 담당하게 되고, 박 대통령의 권한이 고스란히 황 총리에게 넘어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황 총리는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자격으로 국무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먼저 내치 부분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 등 휘발성이 강한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리실이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외치도 맡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외교·안보를 챙기고, 외국 사절도 접견한다. 필요시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가 간 정상회의에도 참석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도 황 권한대행의 중요 임무 중 하나다.

황 권한대행은 향후 국정 수행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두 조직으로부터 모두 보좌를 받게 된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고건 전 총리의 전례에 비춰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는 청와대로부터,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업무는 국조실로부터 보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은 권한대행 보좌 체계로 전환된다. 무엇보다 외교, 안보, 국방 등의 분야의 경우 국무조정실보다 청와대 비서실이 훨씬 전문적인 만큼 이 분야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에게도 주요 현안에 관해 최소한의 보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무 복귀시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 현안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참고로 한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경호실도 황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시작된 오후 7시3분을 기해 기존의 경찰 경호팀과 함께 대통령에 준하는 합동경호에 돌입했다. 경호인력은 1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근접 경호만큼은 기존 경호팀에 맡겼던 고 전 총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청와대 경호실이 근접 경호도 합동 수행한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경찰차나 대통령 경호차량을 붙이지 않고 방탄차도 당분간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원은 고건 권한대행 수준으로 편성해 각종 상황에 대비하는 스마트 경호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황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령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업무 범위를 현상유지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임명직인 총리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중요한 협정이나 조약도 체결할 수도 없다.

실제로 고 전 총리도 지난 2004년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제한적인 업무만 했다. 다만 고 전 총리 시절에는 권한대행 기간이 63일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이 '원활한 국정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중요한 순간에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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