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 계속 할 것"..논란 예상

이승재 기자 입력 2016. 12. 9. 21:35 수정 2016. 12. 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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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진, 권한대행 업무 지원

<앵커>

청와대 비서진들도 권한행사가 정지된 박 대통령 대신 황교안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현안 파악을 위한 보좌 업무는 계속한다는 방침인데, 이건 가능한 건지 반론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황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대신 참석하는 회의의 안건과 발언 자료, 각종 정책 자료들을 제공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실과 대통령비서실이 서로 보완하며 업무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청와대 비서진의 업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청와대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공식 보고는 아니지만, 매일 친전 형태로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비서진들은 직무 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에게도 외교·국방을 비롯한 정책 현안 관련 보고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등을 통해 장관들과 소통할 수는 없지만, 비서진의 현안 보고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박 대통령 복귀 시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한 대비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2004년 탄핵안 통과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다른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비공식 보고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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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jerry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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