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보리 결의따라 대북제재대상 개인 11명·기관 10곳 추가

2016. 12. 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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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법령을 공포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관보를 통해 '집행위 이행규정 2016/2215호'를 발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박춘일 주(駐)이집트 대사를 비롯한 개인 11명, 신광경제무역총회사를 포함한 기관 10곳을 EU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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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2321호 이행법안 발표.."즉시 발효"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법령을 공포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관보를 통해 '집행위 이행규정 2016/2215호'를 발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박춘일 주(駐)이집트 대사를 비롯한 개인 11명, 신광경제무역총회사를 포함한 기관 10곳을 EU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반영했다.

집행위는 이어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즉각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EU는 당초 제재 대상이었던 개인과 기관 중 사망했거나 해체된 개인 1명과 기관 3곳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EU의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은 38명, 기관은 39개로 늘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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