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소추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대통령에 16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청

박미영 입력 2016. 12. 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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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이날 헌재는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등 2명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회의를 열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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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종로구 재동 헌재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금일 송달로 청구서를 진행했다"며 "답변서 기한은 7일이며 16일까지 헌재에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등 2명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회의를 열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재판 업무와 정무 능력,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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